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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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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철강제품 환경성적표지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 가운데 철강 반제품과 산업용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개별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품별 특성과 산업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별지침을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개정…신규 46종 공개·63종 보완

화학물질안전원은 15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신규화학물질 46종이 새로 고시에 포함되고, 유해우려물질 평가 결과 1종도 추가된다. 기존 고시물질 중 추가 자료가 확보된 63종은 내용이 수정되는데, 신규화학물질 30종은 기존 심사결과를 보완하고 기존화학물질 33종은 분류·표시 내용과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등을 정비한다. 일부 고유번호 오류도 함께 바로잡는다. 개정안에는 유해성심사·평가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과 CAS 번호, 인체 등에 대한 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주요 유해성 정보가 담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 존속기한 2029년까지 연장

국립기상과학원이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해당 연구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조직이다. 개정 취지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망 및 위험 분석 연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1월 3일까지다.

10월 14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7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는 자동차의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관련 근거가 포함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202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면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다. 같은 브리핑에는 공공기관 AI 서비스 목록 공개 내용도 포함됐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면 해체 감리인 부당교체 시 평가 가점…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적법하게 시정이나 작업중지를 요청한 뒤 발주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감리인에게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계기관의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에 반영하고, 최하위 등급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일반 지하수오염시설 정화 절차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20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은 법정 오염유발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시설에서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도 오염평가부터 정화계획 승인, 이행기간 산정까지 일관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화명령을 받고도 평가·승인 기준이 불명확해 조치가 지연되던 문제를 줄이고 지자체와 환경청의 행정 집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위성 관측망 위탁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위성을 활용해 하천과 수재해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상 관측망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거리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학교 등 보호대상 사이에 적용되는 안전거리 기준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안전거리 기준 도입이나 기존 이격거리의 강화·완화보다는, 상위법에서 개편된 유해화학물질 분류와 담당기관 명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해 법령 간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율 10%→15% 상향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7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생수·음료업체가 페트병 제조 시 사용해야 하는 재생원료 최소 비율이 현행 10%에서 2027년 15%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은 11개 음료업체다. 폐페트병을 다시 식품용기로 투입하는 '보틀 투 보틀' 시장에는 수요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제조원가 상승이나 수입원료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과 안전성 관리가 과제로 지적된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광학선별기 의무화에 예외기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은 하루 처리량 10톤 이상 공공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설치가 곤란한 시설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별공정 후 소각·매립으로 보내지는 잔재물의 플라스틱 혼입률이 20% 이하로 확인되면 광학선별기를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의견은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바이오가스·육상풍력·재생에너지 제도 정비 행정예고

정부가 바이오가스와 육상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에 동시에 착수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을 위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는 한편, 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 관련 사항 등을 행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예고를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연계하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