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pv magazine
호주 서호주주, 독일 기준 참고해 플러그인 태양광 합법화 추진
서호주주가 플러그인 태양광·배터리 시스템을 일반 가전제품으로 분류하는 기술기준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주 에너지·탈탄소부(DEED)와 지방정부·산업규제·안전부 산하 건축에너지국(LGIRS Building and Energy Division)이 합법화 경로와 신규 기술연계기준(TBS)을 함께 협의 중이다. 초안은 독일의 플러그인 태양광 기술시방서 DIN VDE V 0126-95를 기반으로 호주 플러그 규격과 풍하중 조건을 반영해 수정됐다. 태양광과 배터리 합산 출력은 2kW(DC), 인버터는 800VA(AC)까지 허용하며, 배터리 용량 상한은 두지 않되 리튬인산철과 나트륨이온 화학으로 제한한다. 가구당 1개 시스템만 허용되고 옥상 태양광 등 고정 설비가 이미 설치된 주택은 제외되며, 최종 TBS는 제품 요건과 설치 요건 두 부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