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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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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MS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심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증취소 요건에는 동시 2명 사망 사고, 동시 4명 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포함된다. 2025~2026년 인증취소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39개소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139개소를 제외하면 연도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동종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재해율 등을 인증취소 요건 검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10월 2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안전보건공단, KOSHA-MS 인증 유지율 논란에 "적용범위 변경 따른 통계 영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3일 '중상해·사망사고에도 95%는 안전인증 유지'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25년 시행된 KOSHA-MS 인증 적용범위 조정이 연도별 유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행 주요 인증 취소 요건이 동일 사고로 2명 사망 또는 4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등이며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간 취소 규모의 약 2.5배이며, 이 중 139개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범위 조정에 따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진 취소 사례를 제외하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연도별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인증 취소 판단에 반영하고,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