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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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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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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플러그인 태양광 법안 시행…1200W 이하 기기 허용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9월 30일 상원법안 SB 868(Plug Into the Sun Act)에 서명했으며, 법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된다. 법안은 건물 배선에 콘센트로 연결해 현장 전력 소비를 상쇄하는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기'를 정의하고, 단일 주거에서 합산 AC 출력 1,200W 이하까지 허용하며 UL 또는 동등한 시험기관 인증을 요구한다. 해당 기기는 전력회사 계통연계 요건에서 면제되고, 전력회사는 수수료 부과나 사용 허가 요구를 할 수 없다. 2026년 35개 주가 플러그인 태양광 법안을 검토했고, 2025년 유타주 HB 340 통과 이후 캘리포니아 서명 전까지 8개 주에서 법안이 통과·서명됐다. 6월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SUNNY Act는 캐시 호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안에는 8월 하원 예산위원회가 추가한 2030년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10월 2일

태양광·풍력Canary Media

캘리포니아 주의회, 발코니 태양광 허용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수요일 발코니 태양광을 합법화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솔라 법안'(상원법안 SB 868)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유틸리티(전력회사)의 승인 없이 발코니나 뒷마당에 태양광 패널 키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고 캐너리미디어는 전했다. 이러한 DIY 방식의 청정에너지 설비는 독일에서 확산된 형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