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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은마 조합원 1인당 평균 4.6억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공지…서울 53개 단지로

매일경제 보도 · 2026.11.06 17:50 · 큐피엑스 부동산이 원문을 읽고 정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단지 전체 약 2조44억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거나 공지된 서울 재건축 단지는 53곳으로 늘었고, 1인당 평균 1억원을 넘는 단지는 21곳이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조합에 강남권 첫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조합원에게 공지했다. 금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단지 전체로는 약 2조44억원이다. 아직 확정 부과가 아니라 예정액 단계다.

은마가 더해지면서 부담금을 통지받거나 예정액이 공지된 서울 재건축 단지는 53곳이 됐다. 이 가운데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 곳은 21곳이고, 용산구 한강맨션이 1인당 7억2210만원으로 가장 많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사전 통지할 예정으로, 강남권 첫 부과 사례가 된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 가운데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부분의 일정 비율을 환수한다. 면제 기준 완화와 1주택자 감경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는 2023년 이후 국회에서 이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조합 쪽에서는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전국 재건축 조합들은 재초환 폐지를 건의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내려는 흐름과 맞물려 제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된다는 것이 기사에 담긴 내용이다.

이 숫자들은 조합이 공지한 '예정액'이며, 실제 부과액은 준공 시점의 종료 시점 주택가액과 공사비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개별 조합원이 내는 금액도 평균값과 다를 수 있다.

원자료로 확인하기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예정액 통지·부과 주체는 해당 구청이다. 조합이 공지한 평균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예정액이므로, 본인 단지 수치는 조합 공고문과 구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면제 기준·감경 내용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바뀌므로, 발의·논의 단계와 공포·시행을 구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관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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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원문에서: 매일경제 기사 보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부담금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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