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