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비과세 (Tax Exemption)
애초에 과세 대상 소득에 넣지 않는 것. 총급여 자체가 줄어 뒤의 모든 계산에서 빠진다.
9월 6일save.qpx.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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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과세 대상 소득에 넣지 않는 것. 총급여 자체가 줄어 뒤의 모든 계산에서 빠진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뺀, 실제로 부담할 세액.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진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쓰는 계산 편의 값.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을 나눠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에 남는 금액이며, 여기에 세율이 붙어 산출세액이 된다.
퇴직급여를 어떻게 받고, 연금을 언제부터 얼마씩 빼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세금만 보면 안 되는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