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알바이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2차 허가 심사에서 추가 제출자료만을 기준으로 임상적 유의성을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1차 신청 당시 제출된 핵심 임상자료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날 항소장과 1심 소송대리인 접수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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