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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환자 사망사고 의무보고…이소희 '환자안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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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법정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기관 규모나 사고 유형과 무관하게 환자 사망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기본법 개정안 등 '환자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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