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네이처셀 관계사)와의 행정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골관절염 신약 후보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 처분에 대해 식약처의 법리적·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는 최초 반려 이후 임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했으나 다시 허가가 반려됐다. 보건당국과 제약바이오 기업 간 법적 분쟁 사례는 있었지만, 사법부가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을 직접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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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허가
- 의약품을 시장에 유통·판매하기 전 규제기관이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해 승인하는 절차
- 줄기세포치료제
- 환자 또는 타인의 줄기세포를 가공해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도록 설계한 바이오의약품
-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골관절염
- 관절 연골이 점차 닳아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퇴행성 관절 질환
국내에서 신약이나 세포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규제기관의 임상자료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반려될 경우 기업은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법원이 규제기관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규제기관은 상급 법원에 항소해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허가 여부는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유보 상태로 남는다. 세포치료제 분야는 다른 의약품보다 제조공정의 일관성과 장기 안전성 입증이 어려워 규제기관과 기업 간 견해차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꼽힌다.
Why it matters규제기관의 허가 판단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사례는 향후 신약 심사의 투명성과 기업의 소송 대응 전략에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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