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규제승인

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 일본 제형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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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페론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후보물질 '누겔'의 일본 제형 특허(제2024516985호) 등록 결정을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통지받았다. 이로써 한국, 미국, 호주에 이어 일본에서도 누겔 관련 특허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이번 특허 등록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누겔의 권리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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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특허
약물의 투여 형태나 조성 방식 자체에 대해 부여되는 특허로, 물질특허와 별도로 권리를 보호한다.
알로스테릭 조절제
수용체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해 수용체의 작용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물질이다.
기술이전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판매 권리를 다른 제약사에 넘기고 계약금과 단계별 성과금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신약 후보물질은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각각 확보해야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국내 바이오벤처들은 통상 자체 임상과 상업화 역량의 한계로 인해 해외 대형 제약사에 후보물질을 이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범위와 강도가 협상력에 영향을 준다.

Why it matters다국가 특허 확보는 신약 후보물질의 사업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요건으로, 기술이전 협상이나 해외 진출 전략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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