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 부담 집중 우려"
디지털애셋 보도 · 2026.11.02 17:40 · 큐픽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2020년 설계 이후 내용 변화 없이 유지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막힌 파생상품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는 활발해 과세 대상 판단이 갈릴 수 있고, 해외 거래소·DEX·OTC·개인 지갑을 쓰면 취득가액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분류가 없어 환차익·결제 때마다의 소득 계산 문제도 제기됐다.
11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설계 문제를 짚었다. 그는 2020년 처음 만들어진 제도가 시행 시기만 세 차례 미뤄졌을 뿐 내용은 그대로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핵심은 국내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불균형이다. 현행 과세 대상은 디지털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인데,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는 활발하다.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고 자산 자체가 옮겨가지 않아 양도·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내 거래 소득에는 세금이 붙고 해외 선물 거래 소득에는 과세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그는 2023년 한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인 이용자의 월간 거래 규모가 약 85조원이었고 그중 약 98%인 83조원이 선물 거래였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과세 자료 확보에서도 차이가 난다.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 팔면 내역 확인이 쉽지만, 해외 거래소·DEX·OTC·P2P·개인 지갑을 거치면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검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같은 이익을 얻어도 국내 사업자만 이용한 쪽에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도 현행 소득세법과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바꾸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까지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개인의 일반 외화 환전 차익은 과세되지 않는 점과 형평성이 어긋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때마다 양도 소득 계산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부회장은 과세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유형 분류가 정해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과세를 시행하면 이후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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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DAXA #디지털자산 기본법 #스테이블코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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