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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대상 브로커·딜러 순자본·고객보호·기록 규칙 개정안 백악관 심사 단계

토큰포스트 보도 · 2026.11.08 00:30 · 큐피엑스 코인이 원문을 읽고 정리

미국 SEC가 가상자산 관련 브로커·딜러 재무책임·기록 규정 개정 안건을 2026년 11월 3일 OIRA에 접수했다. 명시된 규칙은 15c3-1(순자본), 15c3-3(고객 보호), 17a-3·17a-4(기록 작성·보존)이며 '기타 재무책임 규칙'도 함께 언급돼 범위가 네 개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단계는 '제안 규정', 상태는 '심사 중'으로, 초안 본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SEC 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도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에 관한 브로커·딜러 재무책임·기록 규정 개정 안건을 2026년 11월 3일 미국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접수했다. OIRA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에서 연방 규정 초안을 검토하는 조직이고, 이 안건의 식별번호는 RIN 3235-AN48이다. 기록에는 단계가 '제안 규정', 상태가 '심사 중', 분류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안건'으로 표시됐다. SEC 거래·시장국이 가상자산 적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규칙 개정을 위원회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적은 단계이므로, 확정된 개정 목록이나 위원회 의결로 읽을 수는 없다.

안건이 명시한 규칙은 네 개다. 15c3-1은 브로커·딜러가 유지해야 할 순자본 요건, 15c3-3은 고객 자산을 다루는 고객 보호 규칙, 17a-3은 작성해야 할 기록, 17a-4는 보존해야 할 기록을 정한다. 여기에 '기타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도 함께 언급돼 있어 개정 범위가 네 개로만 묶인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정 초안의 본문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개 기록만으로는 각 의무가 강화되는 쪽인지 완화되는 쪽인지 가릴 수 없다.

현재 공개된 것은 SEC 직원 의견 수준의 안내다. 직원은 기존 FAQ에서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에는 고객 보호 규칙 15c3-3(b)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증서 형태가 아닌 가상자산 증권을 규칙 15c3-3(c)의 적격 통제 장소에 보관한 경우 통제 요건 충족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로커·딜러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순자본 계산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입장, 비증권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록 작성·보존 안내도 FAQ에 담겼다. 모두 직원 의견이며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이번 초안의 내용은 아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이 안건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미국에 등록된 브로커·딜러의 자본·고객자산 보관·기록 의무를 다루는 규정이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금융당국 감독 체계를 따른다. 혼동하기 쉬운 점은 SEC가 2026년 10월 1일 별도로 제안한 투자자문사·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칙안(RIN 3235-AN46)이 이번 안건과 적용 대상과 의무가 다른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SEC 규제 안건에는 규정 제정안 공고 목표가 2026년 7월로 적혀 있지만 실제 OIRA 접수일은 11월 3일이고, 일정 차이의 이유는 공식 안건에 기재되지 않았다.

직접 확인하기 — 해외 규제 소식은 '제안·심사'와 '시행'이 섞여 전해지기 쉬우므로, 단계 표시(제안 규정/심사 중)와 초안 공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내 적용 여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감독 방향을 확인하고, 이용 중인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올라 있는지, 고객 자산 분리보관·예치금 관리 관련 거래소 공지가 어떻게 안내돼 있는지 직접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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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원문에서: 토큰포스트 기사 보기 ↗

#SEC #브로커·딜러 #OIRA #순자본 요건 #고객 보호 규칙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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