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정위, 25년 만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규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대상으로, 현행 시행령이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규정해 '결정·유지' 행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해외보다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 올린 가격을 원가 하락기에도 유지하는 행위를 가격 남용에 포함하고, 성립 요건을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성'으로 완화한다. 사업활동 방해 유형 중 거래거절·가격 차별·불이익 강제 등은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필수인력 채용 방해는 고시로 하향한다.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경쟁 활용,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유형도 신설되며,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