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배출기준 반복 위반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133곳…허가조건 재검토 안 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8월 4일까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 내려진 개선명령은 631건이며 이 중 629건(99.7%)이 허가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처분이다. 같은 기간 개선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사업장은 377곳이고, 그중 133곳(35.3%)이 2회 이상 처분을 받았다. 경북 포항의 한국협화 포항공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허가배출기준 위반으로 8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2024년 4차례, 2025년 2차례가 포함된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은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배출기준의 반복 위반'을 별도의 허가조건 재검토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반복 위반 사업장 133곳의 위반 유형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반복적·중대한 위반이 허가조건 재검토 판단 기준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