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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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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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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마이데이터 시행 연기 논의…34개사 중 구축 완료 '0'

산업통상부가 전기·가스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돼, 도시가스사는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전송할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에 나선 곳은 없으며, 서울도시가스·삼천리 등 일부 회사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시행 시기 조정을 건의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회사별로 다른 전산시스템과 수천만원~수억원의 구축 비용을 부담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산업부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했다.

10월 26일

에너지 마이데이터 시행, 도시가스 34개사 전송 의무 과제

2023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전송요구권(제35조의2)에 근거해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됐고, 2026년 6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면서 에너지 분야도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가스사는 정보전송자로서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중계전문기관으로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단을 거쳐 전송해야 하며, 고시에는 전송 의무 유예 조항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보를 누락·은폐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이용 시 전체 매출액 3% 이하(중대·반복 위반 시 최대 10%)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전기 분야가 한국전력 단일 사업자의 통합 데이터로 출발한 것과 달리 도시가스는 34개 민간사가 권역별로 각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분산 구조로, 공통 기능의 중복 개발과 연계시험 반복, 연말 개발 수요 집중에 따른 병목이 지적된다. 올해 말 1,000만 가구 서비스 개시가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민간 운영사 간 협약을 통해 개발 이후 유지관리까지 공동운영체계로 이어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