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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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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4건 · 전체 뉴스

열관리시공협회, 플랫폼 무등록 시공 광고 점검 요청 공문 발송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윤기주)는 생활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무등록 시공자의 불법 광고 게시 관련 사실 확인 및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건설업 등록 등 법령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가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관련 공사 시공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 당근 등 플랫폼에서는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는 표시되지만 건설업 등록번호 항목 자체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업종별 건설업 등록 의무를, 제96조 제1호는 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광고 게시자의 사업자 정보와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절차 강화, 위반 의심 게시물의 삭제 및 노출 제한, 관계 기관 확인 요청 시 조치, 모니터링·신고 처리 절차 강화 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

10월 28일

SH,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300여 명 참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다뤘다. SH는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공사 감독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 절차와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6일

LH, 불법하도급 신고 요건 완화·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기존에는 서류·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포상금은 기존 최대 3000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또한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신고 QR코드 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고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0월 7일

국토부, 공공기관 10곳과 불법하도급 275개 현장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10곳과 함께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공사 현장 275곳에 최소 13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참여 기관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으로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과징금 10억원 부과 건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으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