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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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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산지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산불 예방 활동 강화

한국전력은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이 2025년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법 등은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지 또는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에 대해 조경 의무를 면제한다. 적용 대상은 산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 등이다. 한전은 기존 변전소의 조경수목을 산불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신설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 설치를 제외할 계획이다. 확보된 부지는 산불 확산을 막는 안전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