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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조례 개정…녹색건축 지원 대상 15년→10년 완화

용인특례시는 다중주택·임대형기숙사의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 설치·크기 기준을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은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바뀌었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되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 인원·임기 등이 조례로 통합됐다. 함께 개정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기준을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건축물에서 10년 경과 건축물로 완화했다. 시는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의 수혜 범위를 2027년부터 넓힐 방침이며, 지원 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된다.

방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