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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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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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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반도체 EUV·액화CO₂ 설비, 가스안전 검사수수료 체계에 편입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액화 이산화탄소(CO₂) 세정설비가 고압가스 검사·교육 수수료 체계에 새롭게 반영된다.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가정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시설과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첨단산업 설비는 안전관리 제도권에 포함하고, 생활·복지시설은 검사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를 시설 특성에 따라 차등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공개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적정 재검사 수수료 산정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이 수행한 용역은 올해 3월 착수해 5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기 안산·이천·포천, 충북 청주, 전남 순천 등 5개 검사현장을 방문해 작업시간과 재료 소요량을 실측했다. 5년 주기 외관검사의 적정 수수료는 0.3톤 이하 20만9000원부터 2.1~2.9톤 맨홀 있는 탱크 29만8000원까지로, 현행보다 약 10만원 안팎 높은 수준으로 산정됐다. 10년 주기 개방검사는 0~0.3톤 56만1000원, 0.6~1톤 85만9000원, 1.1~2톤 124만2000원, 2.1~2.9톤 맨홀 보유 탱크 182만9000원(맨홀 없는 경우 137만2000원)으로 나왔고 도색 비용은 별도로 11만6000~36만2000원으로 산출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잔가스 회수, 표면처리, 도장, 운송 등 전·후처리 공정 비용이 현행 산업통상부 고시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표준 검사비 공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