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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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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냉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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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 냉방 기준 28도, 26도 조정 제안 국회서 제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여름철 냉방 기준을 28도에서 26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은 1980년 국무총리 지시 제18호에서 시작돼 현재는 기후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평균 28도 이상 유지로 규정돼 있으며, 1992∼2009년에는 26∼27도로 운영되다 2010년 28도로 환원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12월 '공공기관 냉난방 제한온도 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는 현행 기준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26도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 조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6도로 낮출 경우 공공기관이 하절기 국가 피크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에서 1.50%로 늘어나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3.0%에서 61.0%로 상승하며, 업무능력 저하율은 사고력이 약 21%에서 약 10%, 문서작성이 약 31%에서 약 22%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비교한 국가 중 냉방 28도를 의무로 정한 곳은 한국뿐이며 프랑스는 26도, 스페인은 27도가 의무 기준이다.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