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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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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법

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 AI 도입 시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법안 발의

공공기관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업무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근로조건 변화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관련 조항(제48조의 신설)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AI 확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불안을 사후 대응하는 대신 도입 단계부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재교육과 재배치까지 연계하는 것이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해임 공공기관장 패소 시 집행정지 기간 보수 환수 입법 추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53조의4를 신설해,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뒤 행정심판에서 각하·기각되거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명·해임 등 임원 인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은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기사는 '전부 또는 일부 환수'의 구체적 기준, 즉 실제 직무수행 여부와 기간, 보수의 종류(기본연봉·직무급·성과급), 귀책 정도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수 주체와 환수액 산정·통보·이의신청·분할납부 등 절차 구체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이력 절반, 임기 종료 후 계속 근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중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은 89건, 2년 이상 23건, 3년 이상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 중 10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 지연 시 별도 경영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운영위, 행정위원회로 격상…운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민간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도 두게 된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