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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시공협회, 플랫폼 무등록 시공 광고 점검 요청 공문 발송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윤기주)는 생활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무등록 시공자의 불법 광고 게시 관련 사실 확인 및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건설업 등록 등 법령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가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관련 공사 시공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 당근 등 플랫폼에서는 사업자의 상호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는 표시되지만 건설업 등록번호 항목 자체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업종별 건설업 등록 의무를, 제96조 제1호는 무등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건설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광고 게시자의 사업자 정보와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절차 강화, 위반 의심 게시물의 삭제 및 노출 제한, 관계 기관 확인 요청 시 조치, 모니터링·신고 처리 절차 강화 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