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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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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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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해상풍력 풍황계측 규정 삭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2025년 10월 1일 개정·시행됐다. 기고는 이번 개정이 기본적으로 육상풍력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육상풍력 관련 일부 규정은 남은 반면 해상풍력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의무는 사라지지만 풍황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별도로 규율하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발전지구 안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제33조 제2항).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일의 기산점, 유효지역 중복 시 우선순위 등을 둘러싼 법률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