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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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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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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반복 담합 사업자 영업정지·허가취소 입법 추진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영업 자격을 제한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회복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허가·등록 처분을 연계해 금전적 제재와 사업허가 처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장의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배출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회복의 판단 기준, 자진신고 유인, 제재 이후 처리 공백 조정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10월 2일

당정, 반복 담합 전기공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전기공사업법 등 17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억지력 강화, 담합 적발률 제고,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5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공사업은 소방시설업, 전력기술관리업, 공간정보관리업과 함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도입되는 4개 분야에 포함됐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