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후 지자체별 인허가 적용 엇갈림
기후솔루션은 9월 18일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이후 기존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조사하고, 이 중 국민신문고로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방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곳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허가에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고, 이들 조례에는 도로 이격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장흥군은 고속도로·국도 1,000m, 지방도·군도 500m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김제시는 조례 개정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천·포천·경산·함안·거창·계룡·보성·봉화·가평·의령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15일 동일한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음성군은 상위법 기준 적용, 함안군은 이격거리 미적용으로 답했고, 합천군은 한 답변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기재했다.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