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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픽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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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7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정부, ESS 설치·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18개 과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차전지 제조부터 ESS 설치·운영, 사용후배터리 재활용까지 18개 규제개선 과제로 구성되며, 지난 8월 6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12개 과제가 추가 확정됐다. 컨테이너형 ESS의 경우 내부 통행로가 없고 BMS 등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설비는 CCTV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이 검토된다. PCS와 배터리를 단일 컨테이너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은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재활용 분야에서는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 증가가 10% 미만일 때 변경신고를 면제 또는 사후신고로 대체하는 방안과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 적용 개선이 2027년까지 추진된다.

11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중기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2차 전체회의 상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은 창업 지원기간 연장, R&D 신청 제한 완화, 금융거래 불편 해소, 재도전 활성화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자의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 발생 시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최대 5년을 추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여도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사전 제한이 아닌 선정평가 심사로 대체 적용받는다. 성실경영평가를 기술사업성 중심에서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해 범부처로 확대하고, '(가칭)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한다.

10월 2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 제출서류 평균 12종→6종 축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별 제출서류를 평균 12종에서 6종으로, 분량을 평균 49장에서 31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지난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실측 풍황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후부는 30MW 사업 기준 착수기간 1년 단축과 초기비용 약 2억 5000만원 절감을 추산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필수서류는 15종에서 5종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제출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간소화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창업기업의 경우 인·허가뿐 아니라 정책 지원 서비스 신청 서류 작성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업기업 부담 완화와 에너지·환경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4대 재설계 방향에 맞�춰 행정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공개된 본문에는 4대 방향 중 자료취득 관련 항목만 일부 언급돼 있다.

10월 23일

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분야 행정서비스 33개가 대상으로, 기존 395개·1626장(기업당 평균 12개·49장)의 신청서류를 196개·1014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재설계 방향은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가지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해, 사업 착수기간 1년 단축과 30MW 기준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10종에서 4종으로, 환경표지 인증은 20개에서 12개로 줄인다.

10월 23일

디스플레이 현장규제 7건 개선…특구서 다수:다수 PPA 허용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승인,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생성형 AI 활용, 화학사고 관리, 통합환경허가 등 7개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10월 2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는 특구 내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PPA 허용이 포함된다.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HS코드라는 이유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수입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해당 승인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날 브리핑에는 원전수출 지원 확대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한경협, 첨단산업 정책과제 41건 건의…전력·용수 인프라 조율 요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바이오·배터리·디스플레이·로봇 등 첨단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도로·용수·전력 등 필수 인프라 구축 지연과 제도적 한계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41건 중 20건은 시행령·고시 개정 등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다. 나머지 21건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로 분류됐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