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S 설치·폐배터리 재활용 규제 18개 과제 개선
인더스트리뉴스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국무조정실은 11월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차전지 제조부터 ESS 설치·운영, 사용후배터리 재활용까지 18개 규제개선 과제로 구성되며, 지난 8월 6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10월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12개 과제가 추가 확정됐다.
컨테이너형 ESS의 경우 내부 통행로가 없고 BMS 등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설비는 CCTV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이 검토된다. PCS와 배터리를 단일 컨테이너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은 전기안전연구원이 2028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재활용 분야에서는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 증가가 10% 미만일 때 변경신고를 면제 또는 사후신고로 대체하는 방안과 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복 적용 개선이 2027년까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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