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국가산단 주변지역 정주환경·주민건강 특별법 발의
지정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안전사고, 주민건강 문제를 국가가 별도로 관리·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20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이 산업단지 내부 시설개선에 집중돼 온 것과 달리, 인근 주민의 정주환경과 건강, 안전까지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