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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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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기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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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시공능력 인정제도' 1호 적용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를 지정하며 제도를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시공업체가 자체 수행한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검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기관이 모든 시험을 반복 확인하는 방식에서 시공업체 역량을 사전 검증해 그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원문은 향후 검사 대기시간과 시공비용 절감, 안전 수준 유지 여부가 제도 정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했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