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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27년 4월부터 합성냉매 추적·회수·파괴 의무화

뉴질랜드 정부가 10월 6일 '폐기물 최소화(합성냉매) 규정 2026'에 따른 규제형 제품 책임관리 제도를 발표했으며,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대상은 CFC·HCFC 등 오존층파괴물질과 HFC 등 합성온실가스 및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 HFO와 SF6·암모니아 등 자연 발생 가스는 제외된다. 냉매 판매·충전·회수·수거망 운영·파괴·재생·수출 사업자는 모두 정부 인증 제도에 등록해야 하고, 한 건에 0.1kg 이상인 충전·회수 작업은 기기 종류와 냉매 종류·양, 작업 전후 냉매 질량 등을 건별로 기록해야 한다. 파괴 업체는 파괴제거효율 99.99% 이상을 충족하고 매년 독립 평가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첫 인증 기한은 2027년 6월 1일이다. 제도 운영은 1993년부터 냉매를 수거·파괴해 온 '합성냉매 파괴 트러스트'가 맡고, 취급 역량 요건을 담은 2차 규정은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