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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토부, 해체공사 허가 일괄 처리·다가구 4층 허용 추진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해체공사 구역에서 여러 건축물을 철거할 때 개별 필지마다 반복해야 했던 허가·신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가구주택의 허용 층수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택용 바닥면적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해체공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층 주거지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건축 규모와 밀도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해체공사 안전관리와 주차·교통·생활기반시설 보완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