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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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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덤핑 최종판정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제478차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케이지스틸, 세아씨엠이 중국산 제품의 덤핑 피해를 주장하며 신청해 시작됐다. 신청 당시 업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량은 연 76만톤에서 102만톤으로 34.2% 증가했고, 수입단가는 톤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하락했다. 무역위는 바오터우, 서우강, 바오산 계열사 등 중국 수출업자 10곳의 가격약속을 수락해 향후 5년간 시행하고, 업체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 윈스톤 디벨롭먼트에는 가장 높은 33.67%의 관세율이 산정됐다.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