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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 도서발전 노동자, 자회사 전환 후 처우 악화 주장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전환 당시 체결한 임금·근로조건 개선 합의 이행과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 약 4만2000명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며, 2023년 6월 1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뒤 한전은 2024년 8월 운영 주체를 자회사 한전MCS로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은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하고 전환을 수용했고, 소송을 유지한 약 180명은 올해 1월 22일 항소심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이 2월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2024년 8월 노·사·전문가 합의서에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인상하기로 명시됐으나,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600만~1010만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운영계약서 제44조상 인건비의 98%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며, 정원 약 650명 중 정규직 결원이 약 100명이고 한전MCS가 추진 중인 계약직 80명 채용의 계약기간은 5개월이라고 밝혔다.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