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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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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진주시의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개선 촉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에서는 제출된 내용 외에, 주거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독립적인 발전소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최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규제를 지적하며 허가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