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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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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선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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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KOGAS 포럼, 지정학적 위기와 LNG 수급 안정 조건 논의

제9회 KOGAS 포럼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천연가스 시장 구조 변화와 LNG 수급 안정 방안이 발표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EU 전체 가스 수입의 약 40~50%를 차지했던 러시아산 PNG 비중이 7%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장기계약과 현물조달의 적정 조합, 전략적 비축 및 저장 인프라 확충,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원유의 70.7%, LNG의 약 20.4%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고, 가스발전이 국내 전력의 30%와 전기 도매가의 83%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실장은 2024년 LNG 총수입량 4,631만 톤, 수입액 292억 달러(추정)를 제시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저장탱크 77기·1,216만㎘ 규모의 저장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2년 LNG 수입량의 45%였던 중동산 비중을 2026년 이후 18% 이하로 낮췄고, 프렐류드(연 36만 톤)와 LNG 캐나다(연 70만 톤) 등 총 106만 톤의 지분물량을 확보했으며, 올해 5월 BP사와 연간 70만 톤 장기 도입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

9월 30일

정부, 비중동 원유 운임차액 100% 환급 재시행

기획예산처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한시적 환급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중동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평시에는 최소 400만배럴 도입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이 요건이며 환급 규모는 운임차액의 25%까지다. 정부는 4~6월 최소 도입물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면제하고 환급률을 100%로 확대했다가 7~8월에는 평시기준을 다시 적용했다. 이번 의결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완화조치가 재시행돼 정유사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환급한도는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차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기대하며 기업 여건을 고려해 부담금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9월 23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9~12월 한시 확대

정부가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추가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차액의 약 25%다. 이번 조치로 9~12월에는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 한도는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해당 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해 지난 4~6월에도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