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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마이데이터 시행 연기 논의…34개사 중 구축 완료 '0'

산업통상부가 전기·가스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돼, 도시가스사는 계약·감면·검침·청구·납부·미납 6개 분류 28개 항목을 전송할 정보시스템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에 나선 곳은 없으며, 서울도시가스·삼천리 등 일부 회사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시행 시기 조정을 건의했고, 일부 도시가스사가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회사별로 다른 전산시스템과 수천만원~수억원의 구축 비용을 부담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산업부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했다.

10월 26일

에너지공단,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 지정

한국에너지공단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가스 등 에너지 소비정보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통합 활용이 어려웠다.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과 협력해 에너지 사용정보 전달을 위한 중계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공단은 이번 지정으로 맞춤형 신산업 창출과 서비스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이사장은 최재관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일렉트릭파워

에너지공단,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중계전문기관 지정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전기·가스 사용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공단은 국민의 데이터 활용권 강화와 에너지 데이터 유통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