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시민회의 제안, 정부·지자체 3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 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이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안에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시민참여를 의견수렴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검토와 집행, 결과보고까지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조항도 포함된다.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