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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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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3건 · 전체 뉴스

산업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을 담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첨단산업정책관 산하 반도체과가 담당하던 업무는 국장급 단장 아래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반도체생태계과 3개 과 체제로 확대된다. 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과 인허가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법정사무를 수행한다.

10월 14일

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부처 직제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장급 단장을 포함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20일 신설되며,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생태계 지원 기능을 맡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과 특별법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 산업부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한다. 석탄산업과는 석탄공사 청산 등에 따라 과에서 팀으로 축소된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통상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정원 20명 증원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개정 직제는 오는 20일 시행된다. 신설되는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를 두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특별법 법정사무(기본계획 수립,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를 맡는다. 기존 반도체과는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해 정원 5명을 보강하고, 첨단반도체과는 정원 6명으로 신설하며 반도체생태계과에는 4명을 증원해 단장 1명을 포함한 반도체 분야 증원은 총 16명이다. 같은 개편에서 기존 석탄산업과는 석탄산업팀으로 전환되고, 첨단민군협력과는 제조산업정책관에서 첨단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이동한다. 한-인도 협력을 담당할 인도통상협력과도 4명 증원으로 신설돼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협상 재개,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을 추진하며, 전체 정원 증원은 20명이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