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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한국석유관리원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료첨가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체계가 단일기관 중심에서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확대를 통해 업무를 분산하고 정부의 유통제품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10월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4곳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지정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며 기존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이번 확대는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모든 검사항목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