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한국석유관리원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료첨가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체계가 단일기관 중심에서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확대를 통해 업무를 분산하고 정부의 유통제품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