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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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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공사 실적신고 기준 500만→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일반용 전기공사의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이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임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의 인용 법조항도 개정된 위임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법조문도 손질된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