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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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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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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 행정대집행 추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실은 울주군 내와리 불법매립 폐기물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폐기물 처리 예산을 확보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난 9월 3일 공문을 근거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해 행정대집행을 미뤄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울주군에 명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다시 보낼 것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후부는 지난 8일 후속 공문에서 성토재의 성상과 오염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폐기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반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의 이행 계획을 약속받았다고 알렸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 인정 후 추적 공백…불법 성토·매립 관리체계 개선 지적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골재와 토사가 '제품'으로 인정된 이후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워지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성토·매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농지 등에 반입된 뒤에는 원인자 확인, 오염범위 조사, 복구 주체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사용지까지 관리하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와 주민 보호조치를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식수·지하수 조사와 오염 확산 방지, 응급 복구를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