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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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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3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차단 입법 추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의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제3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피해기업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활성화해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도는 정책자금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4일

김만석 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장 "입찰시장 구조 손봐야"

김만석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장이 전기신문 특별인터뷰에서 전기공사업계의 입찰대행·브로커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찰대행업체나 브로커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업체들이 대행업체를 찾게 된 배경과 현행 입찰제도가 만든 시장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 브로커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입찰제도를 지적했다. 단속 강화나 자정 노력에 그치지 않고 등록·입찰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실제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인터뷰는 전기신문의 '헛도는 규제, 춤추는 브로커' 기획 보도의 일부로 진행됐다.

10월 15일

전기공사 입찰대행, 규제 사각지대서 브로커 확산

정부가 공공입찰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으나 전기공사 입찰대행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를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 입찰가격 공유 중개 및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담합·가격 조작 대가의 성공보수 요구·수수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항 모두 가격 조율·조작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단순히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