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의무화, 검사 대상 규모는 미파악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노후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연장검사가 의무화됐으나, 정부는 전국의 검사 대상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기준과 절차는 마련됐지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는 총 546건이다. 이 가운데 22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