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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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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 개편 추진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반영해 기술유출 대응 제도와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의 몰수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며,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해당 기술의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유출 수법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며,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47.5%는 집행유예·재산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