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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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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노사정·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는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도급인까지 확대된다.

10월 27일

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현실화 등 안전제도 개선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망 전환이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 현실화다. 감전, 아크플래시, 추락, 밀폐공간 작업, 긴급 야간작업 등 고위험 공종을 다루는 전기공사에 현행 제도는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은 산안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