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석유사업법

4건 · 전체 뉴스

석유관리원, 경찰 대상 교육으로 불법 석유유통 단속 협력 확대

한국석유관리원이 29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소노벨 단양 웨스트타워에서 전국 경찰공무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경찰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법 석유유통을 차단하고 현장 수사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과목은 석유사업법 및 수급보고제도의 이해와 활용, 석유 불법유통 합동단속 사례, 석유제품 세금탈루 유형 및 제도개정 동향 등이다. 석유관리원은 관리원의 정보분석 능력과 경찰의 현장 수사망을 연계해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춘식 이사장은 "기관 간 공조 없이는 빈틈없는 단속망을 완성할 수 없다"며 투명한 석유시장 조성을 위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정산 최종 책임은 산업부에"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 정산의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가 회계 분석을 넘어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회계·석유시장·법률·경제·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책임을 위원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산위원회는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장관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손실보전 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검사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공 근거 마련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대상은 석유 관련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한 제38조의4 제2항 제2호로, 기존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비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된 뒤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일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석유산업의 사업·유통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산 SAF 원료 공급망 지원 입법 추진…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지난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수거한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원료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 항공·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 항공부문의 탄소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SAF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원료 확보와 공급망 구축 지원이 추진된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