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하천 야영·취사·낚시 금지구역, 5년마다 존치 필요성 재검토
하천에서 야영·취사·낚시를 금지하거나 낚시를 제한한 구역은 원칙적으로 5년마다 존치 필요성을 다시 평가받게 된다. 한 번 지정된 금지구역이 여건 변화와 무관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규제는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낚시 규제는 '금지'와 '제한'으로 세분화된다. 하천 안전과 환경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수변 접근·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