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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 스택 제조·검사기준 신설, 액화수소 탱크 방파판 기준 강화 추진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KGS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기준)과 AC113(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수전해설비용 스택에 별도 제조·검사기준을 신설해, 설계압력을 금속제 엔드플레이트·압축 볼트·노즐의 설계압력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하고 셀 플레이트 팩은 설계압력의 1.5배까지 견디도록 했다. 검사기준으로는 제조기술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내압검사, 기밀검사가 신설되며, 내압검사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음극과 양극을 동시에 2분 이상, 기밀검사는 설계압력 이상으로 2분 이상 가압한다. 액화수소 탱크의 방파판 면적 기준은 탱크 횡단면적의 4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방파판 사이 체적은 148.3㎥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기준 시행 전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제조·검사한 제품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되며, 관련 기준은 ASME 규정을 참고해 작성됐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