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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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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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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5년 만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규율을 보완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이 대상으로, 현행 시행령이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규정해 '결정·유지' 행위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해외보다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 올린 가격을 원가 하락기에도 유지하는 행위를 가격 남용에 포함하고, 성립 요건을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성'으로 완화한다. 사업활동 방해 유형 중 거래거절·가격 차별·불이익 강제 등은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필수인력 채용 방해는 고시로 하향한다.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경쟁 활용,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유형도 신설되며,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공정위, 25년 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체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01년 이후 정비가 없었던 규정을 가격남용, 사업활동 방해, 소비자이익 저해 등 3개 분야로 나눠 행위 유형을 신설·보완한다. 가격 남용과 관련해 해외시장보다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 하락 후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성립 요건을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한다. 사업활동 방해행위는 집행 실적에 따라 재편하는데, 시행령 규정 유형의 집행 실적은 6건, 고시 규정 유형은 24건으로 나타나 거래거절·가격차별·불이익 강제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필수인력 채용 규정은 고시로 하향한다. 경쟁제한적 끼워팔기 신설,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경쟁 활용 규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기준 구체화도 포함되며,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8시간 전